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38호
개정이유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환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 가과태료 인용 조항의 현행화안 제40조, 제41조,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제1항 및 제3항이 제70조의 제2항 및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당초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 나과태료의 기준 신설안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페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게, 모법 개정으로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 역외작업·폐기 관련 위반의 과태료 범위(1천만원 이하)를 정하고 인용 조항 번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벌금이 과태료로 바뀌는 데 따른 후속 정비
소관 부처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해요. 이 시행령안은 그 법률 개정(법률 제20699호)에 맞춰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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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4항제2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장 위임 권한)
변경 전
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변경 후
법 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항 번호를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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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법률 개정은 2025년 7월 22일 시행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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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내라고 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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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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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8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