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8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13.6.4)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4.6.5)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8조 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9
- 예고 종료2014-04-28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