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8
- 공포
- 2014-05-28
- 시행
- 201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 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고위 나급) 및 국제협력담당관(4급)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 나급 1명, 4급 1명, 4·5급 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소통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홍보협력과를 안전소통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원자력 검사 및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심사과(4급)를 신설하며 관련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방사선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방사선안전과(3·4급)를 신설하고 관련인력 4명(3·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발전소 현장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 영광, 울진 등 3개 지역에 지역사무소(5급)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5급 12명, 6급 3명)을 본부에서 이체하고 7명(5급 3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훈련 강화, 사용후핵연료 규제대책 및 원전해체 준비, 원자력발전소 사이버테러 대응강화 등을 위한 전담인력 13명(4급1, 4·5급1, 5급 5명, 6급 5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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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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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4-08
- 공포2014-05-28
- 시행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