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2-19 예고
- 입법예고
- 2014-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1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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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7
- 예고 종료2014-04-21
- 공포2014-12-09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