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강수계 수질보전 등을 위해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66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2014년 7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변구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되는 공장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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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8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