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2018-01-23
- 시행
- 2018-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66호
개정이유 —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금강 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8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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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금강 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8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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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0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2018-01-23
- 시행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