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6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의안 제2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해 규정
- 나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3조~제4조
– 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을 신고 접수받고 지원할 수 있는 연계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원센터 규정으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규정
- 다실태조사의 실시안 제5조
– 실태조사의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
–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실시
– 지원센터 또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라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안 제6조~제7조
– 영업자, 사무소 소재지, 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
–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규정
- 마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사항 등안 제8조~제9조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실태조사 관련사항, 종합정보시스템 관련사항 등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사항으로 규정
- 바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안 제1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및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종사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이력, 산업통계, 실태조사 등을 규정
– 입력정보 검증을 위해 사업자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사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 아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18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위임
– 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사업자 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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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4
- 예고 종료2014-05-26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