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5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에 특구기획담당관을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4급 1, 5급 1, 6급 1)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인력 1명(7급 1)과 국립민속박물관에 문화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2명(연구사 2)을 증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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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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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4
- 예고 종료2014-04-25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