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2511호, 2014.3.24.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해에 대한 용어를 개정 법률과 일치시킴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 나법에서 위임된 불가항력적인 재해와 재해 예방시설의 정의시행령 제4조의2
1) 법에서 위임된 정전 등의 사유를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발전기 등을 가동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2)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지원대상을 지하수 이용시설, 양·배수시설, 방풍·방조망 등 29종을 규정
- 다
법에서 위임된 죽은 동물의 매몰처리 기준을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 동물은 1일 3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처리·관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규정 준용시행령 제12조의2
- 라법률에서 복구지원 선급금 반환의무 및 과태료 부과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시행령 제13조의2, 별표 및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제8조
- 마보조 및 지원에 대한 준용법률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시행규칙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해에 대한 용어를 개정 법률과 일치시킴(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나. 법에서 위임된 불가항력적인 재해와 재해 예방시설의 정의(시행령 제4조의2)
1) 법에서 위임된 정전 등의 사유를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발전기 등을 가동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2)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지원대상을 지하수 이용시설, 양·배수시설, 방풍·방조망 등 29종을 규정
다. 법에서 위임된 죽은 동물의 매몰처리 기준을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 동물은 1일 3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처리·관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규정 준용(시행령 제12조의2)
라. 법률에서 복구지원 선급금 반환의무 및 과태료 부과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시행령 제13조의2, 별표 및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제8조)
마. 보조 및 지원에 대한 준용법률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시행규칙 제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6
- 예고 종료2014-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