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7-21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연합회 명칭 관련 수정·금지 절차제2조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오해나 혼동을 일으킨 경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 나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제4조의2
중앙 및 지방 정부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협의·조정사항을 규정
- 다창립총회 절차제6조, 제11조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총회절차 및 의결사항 등을 명확화
- 라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제6조의2
정관, 조합원 수 등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절차를 마련
- 마신고확인증의 발급제6조의3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 등 절차 도입
- 바감사의 예외 요건제7조의2
조합원 수 10인 이하 및 기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사경영공시제10조, 제19조
경영공시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
- 아흡수합병제10조의2, 제19조의2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흡수합병에 대한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 마련
- 자조직변경제10조의4, 제19조의4
타 법인등이 구성원 전원 동의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마련
- 차공제사업제10조의5, 제20조의2
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회원수 10개, 출자금 1억원’ 이상이라는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 카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제12조
설립인가 기준 중 설립동의자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삭제하여 설립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 차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가능
- 카권한의 위임·위탁제21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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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1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7-21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