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 9. 2.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출자금 등의 요건 신설제2조의2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광역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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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출자금 등의 요건 신설(제2조의2)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광역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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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9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6-08-29
- 시행201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