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8
- 공포
- 2014-09-04
- 시행
- 2014-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수행 등에 필요 인력 56명(5급 6명, 6급 18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6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 등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에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에 따라 보호관찰소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치료감호소 과장급 개방형직위 일반진료과장을 신경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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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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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2
- 예고 종료2014-05-08
- 공포2014-09-04
- 시행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