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7-24
- 시행
- 201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291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의 변경(안 제7조)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3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7-24
- 시행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