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02
- 공포
- 2014-06-30
- 시행
- 2014-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 정의의 명확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확대,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변경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291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뿌리산업 범위 구분기준의 변경안 제2조 및 별표1
1)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뿌리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뿌리산업 통계 작성 등을 할 경우 뿌리산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기준에 따라 구분·판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품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2) 뿌리산업 범위에 대한 구분을 “품목기준”에서 “업종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업 현장과 현행 제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함.
- 나뿌리산업 범위의 조정안 제2조 및 별표1
1) 현행 뿌리산업 범위에는 뿌리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업종이 일부 제외되어 있고, 뿌리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2) 뿌리산업 범위에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고, “천연 접착제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함.
- 다뿌리기술 세부 부문 명칭의 변경안 제3조 및 별표2
1) 현행 법률에서는 뿌리기술의 세부 부문 중 하나로 “용접”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용접접합”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시행령에 규정된 “용접접합” 용어를 “용접”으로 변경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의 용어 사용을 통일함.
- 라뿌리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7조
외국인 숙련 기술인력, 산업기능요원 등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차관 및 병무청장을 추가함.
- 마핵심 뿌리기술 지정결과의 공고안 제16조
1)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지정한 경우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 뿌리기술을 고시하는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2) 뿌리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뿌리산업 진흥정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 뿌리기술 지정결과를 “고시” 방식에서 “공고”로 변경함.
- 바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고시권자의 변경안 제18조
뿌리기업들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 사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대상 확대안 제24조
1) 환경처리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제도를 운용 중이나,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만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을 갖출 예정인 지역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 아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의 변경안 제25조 내지 제27조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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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3
- 예고 종료2014-06-02
- 공포2014-06-30
- 시행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