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1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당연 지정취소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 나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개선안 제10조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
1) 당초 말산업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이어야 하나, 이를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으로 완 화함
2) 또한, 당초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시설에 이용시설도 포함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
3) 지자체로 하여금 말산업특구 신청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제출토록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말산업특구 추진을 유도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당연 지정취소 사항 규정 (안 제3조제2항)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는 당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나. 말산업특구 지정 요건 개선 (안 제10조제1호·제2호, 제11조제1항)
1) 당초 말산업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말을 생산·사육하는 농가가 50가구 이상 이어야 하나, 이를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 또는 말 생산·사육 농가를 모두 합하여 20개소 이상으로 완
화함
2) 또한, 당초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시설에 이용시설도 포함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
3) 지자체로 하여금 말산업특구 신청시 ‘말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제출토록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특색있는 말산업특구 추진을 유도하도록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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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02
- 예고 종료2014-06-11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