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6-23
- 공포
- 2014-09-26
- 시행
- 2014-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 1. 28. 공포, 2014.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 나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 ○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및 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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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나.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및 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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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13
- 예고 종료2014-06-23
- 공포2014-09-26
- 시행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