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1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48호
개정이유 —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 나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
- 다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주자 자격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4
- 라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거주의무 또는 거주실태 조사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국방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7조의5,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규정(안 제7조의2)
나. 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
다.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주자 자격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7조의4)
라.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거주의무 또는 거주실태 조사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국방부장관이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7조의5, 별표1)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2
- 예고 종료2025-06-11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