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6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의 질서유지 의무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의 입주자 자격 특례
공공주택사업자인 공공기관이 설립 근거법령 등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예로 나와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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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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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을 짓거나 공급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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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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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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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7
- 예고 종료2025-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