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7-15
- 공포
- 2014-10-08
- 시행
- 201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30호
개정이유 — 검.인정도서 선정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기 선정한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한편, 1학기 교과용도서 주문기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검.인정도서 선정 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 나
기 선정한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신설
- 다
검.인정도서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6항 신설
- 라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의 주문기한을 해당 학기 개시 4월 전까지로 늦추고 교과용도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주문기한까지 주문하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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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인정도서 선정 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나. 기 선정한 검.인정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함(안 제3조 제3항 신설)
다. 검.인정도서 선정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6항 신설)
라.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의 주문기한을 해당 학기 개시 4월 전까지로 늦추고 교과용도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주문기한까지 주문하도록 함(안 제30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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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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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05
- 예고 종료2014-07-15
- 공포2014-10-08
- 시행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