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3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95호
개정이유 — 개정(법률 제21013호, 2025.8.14.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던 교과용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자료로 정의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정·검정도서 수정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의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상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근거 조항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법률상 위임사항에서 제외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안 제1조
- 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와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기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내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 다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본심사에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 중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내 용어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함안 제11조
- 마
교육부장관이 국정·검정도서의 수정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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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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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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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3
- 예고 종료2025-11-03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