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2
- 공포
- 2014-11-06
- 시행
- 2014-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 가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신고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국적증빙 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 나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한 경우 경영진 교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4조
- 다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시행령이 직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인용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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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신고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국적증빙 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나.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한 경우 경영진 교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4조)
다.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시행령이 직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인용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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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2
- 예고 종료2014-07-22
- 공포2014-11-06
- 시행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