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8
- 공포
- 2014-08-06
- 시행
- 201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41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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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1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8
- 예고 종료2014-07-08
- 공포2014-08-06
- 시행201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