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검사 및 전문수사자문위원등이「형사소송법」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사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 법령(대통령령)으로 옮기면서,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주민등록번호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으로의 근거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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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각급 검찰청의 장과 검사,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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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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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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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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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5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