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7
- 공포
- 2018-03-21
- 시행
- 2018-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이 인용된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제1호를 「민법」내용에 부합하게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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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7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7
- 공포2018-03-21
- 시행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