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0호
개정이유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조의3
「어선법」개정안(’24.12.)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시행(‘25.12.21.)을 대비하여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 나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신설안 제16조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변경, 취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업체에 등록 기준을 정하고, 등록·취소·과태료 업무를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나눠 맡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신설
어선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21일부터 등록제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이에 맞춰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별표 1의3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제2항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별표 1의3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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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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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건조·개조업
어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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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