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428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 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66조제6항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과 농촌에서 발생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포장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함
- 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안 별표 5 및 안 별표 7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비산·유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야기
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개선하고자 함
- 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개정안 별표 5의2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활용 대상과 재활용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1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3
- 예고 종료2014-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