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2
- 공포
- 2014-10-28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58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12.2.17.개정, 2015.1.1. 시행)되어 체육지도자의 정의 및 자격 종류가 변경 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강사의 자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가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변경안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로 변경
- 나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변경안 제4조
학교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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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변경(안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로 변경
나.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변경(안 제4조)
학교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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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0-17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1
- 예고 종료2014-08-22
- 공포2014-10-28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