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9-21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21호
개정이유 — 학생선수를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2 신설(’17.4.18)에 따라 도핑 방지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 가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도핑 방지 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2
에 관한 근거 신설
1) 학생선수들에게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도핑의 의미, 도핑 방지 규정,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을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음
2)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3) 학생선수 도핑 방지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도핑을 사전에 방지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 정신을 길러 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핑 방지 교육의 의무화
기존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던 도핑 방지 교육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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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방법 및 절차) ① 법제12조의2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은 도핑의 의미, 도핑 방지 규정, 금지약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방법은 원격교육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거나, 강의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도핑 방지 교육을 공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수시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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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Doping)
스포츠 경기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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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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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2-29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1
- 예고 종료2017-09-21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