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5-11-11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0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 등 금융거래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가본인확인조치 대상 금융회사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금융회사로 추가
- 나기타 문안정비제10조의2제3항 개정
현재 법령상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등 금융거래 때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보완 요청 문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확인 조치 의무 대상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 대상 금융회사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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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본문 단서
변경 전
금융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본문만 있고 단서가 없음
변경 후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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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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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등 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사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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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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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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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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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5-11-11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