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6
- 공포
- 2020-11-17
- 시행
- 2020-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270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296호,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피해구제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 및 공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 나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의 기준을 1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 라
현행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화번호를 신고 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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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7
- 예고 종료2020-08-26
- 공포2020-11-17
- 시행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