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5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좌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종료안 제8조제1항제2호
- 나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가 신청 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안 제8조제1항제3호
- 다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0조의1
- 라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거짓 피해구제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안 별지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좌금액에 대하여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가 신청 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0조의1)
라.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거짓 피해구제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안 별지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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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통신사기피해환급 특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신사기피해환급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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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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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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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