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2025-12-24
- 시행
- 2025-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24호
개정이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조문 중에서 모법 조항 인용 시에 단순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여 바로잡고자 함.
- 가대기오염물질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련 절차 정비안 제2조제2항 신설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하는 내용 신설
- 나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설치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 서류 간소화안 제8조 [별지1], 제9조 [별지3]
- 다사업장 설치신고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인용 모법 조항 오기 정정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5조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과 환경부에 대해,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정할 때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허가 신청 서류를 줄이며 모법 조항 인용 오기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작업반 활용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과 종류를 마련하려고 기술수준 조사 등을 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조사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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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마련을 위한 기술조사 등을 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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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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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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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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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2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2025-12-24
- 시행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