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7
- 공포
- 2014-08-14
- 시행
- 201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꿈과 끼를 키우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과 미래지향적인 질 좋은 교과서 개발·운영을 위한 교과별 전문인력 14명(교육연구사 14명)을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되는 것에 맞추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서 편찬까지 체계적 책임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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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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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4
- 예고 종료2014-08-07
- 공포2014-08-14
- 시행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