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3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3-16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 3. 20)에서 정부규제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사격장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사격장 설치 수수료 납부절차”를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중에서 연령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제1호
- 나
사격장 설치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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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중에서 연령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제1호).
나. 사격장 설치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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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9-03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