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5-02-02
- 시행
- 2015-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7호
개정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 면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1) 논농업 직불금 : 개인 30ha, 법인 50ha (2) 밭농업 직불금 : 개인 4ha, 법인 10ha안 제2조
-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1)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으로, 0.1ha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경작하거나 또는 농산물판매금액 1.2백만원 이상(안 제3조제3호) (2)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거나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직전 1년이상 농업인인 경우(안 제3조제4호)안 제3조
-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조) (1)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12∼’14년 기간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1년 12.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등으로 규정 (2) 전년과 지급대상 농지, 주소지 등이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농활동 증빙서류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 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1) 변경등록이 필요한 자는 장관이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장관이 정하는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8조) (2) 농약 : 식약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화학비료 : 농진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안 제9조) (3) 별표에서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규정(안 제10조) (4)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록신청 마감한 날, 고정(변동)직불금 지급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1조) (5) 지급대상자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직불금 지급,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농약잔류검사,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현지확인조사 결과 등을 업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3조)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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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5-02-02
- 시행201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