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46호
개정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로 규정 함안 제2조제2항
- 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① 같은 시·군·구에 연접 시·군·구를 포함하고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②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③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직전 1년이상 경작한 자로 규정안 제5조
- 다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안 제7조) (2)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밖의 농지로 구분하고,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동일한 농지에 대해서는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8조)안 제7조 · 안 제8조
- 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조성, 결산보고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2) 기금의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안 제20조)
- 마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를 200만원으로 규정안 제23조
- 바장관 및 지자체장은 농업소득 직불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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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