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20
- 시행
- 2014-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77호
개정이유 —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국고학자금 동시상환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 부응 및 교직원 후생복지 제고
- 가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직원의 국고학자금 상환 거치기간 연장제5조 제2항 신설
(1)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국고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상환시점이 가장 늦은 자녀의 거치기간을 연장함 (2) 국고대여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가계재정 제고 및 국가차원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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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직원의 국고학자금 상환 거치기간 연장(제5조 제2항 신설)
(1) 세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국고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상환시점이 가장 늦은 자녀의 거치기간을 연장함
(2) 국고대여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가계재정 제고 및 국가차원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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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20
- 시행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