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4
- 공포
- 2010-10-12
- 시행
- 2010-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06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10. 1. 1.)됨에 따라 대여상환금 연체에 대한 이자율 조정과 공단명칭을 변경하고, 외국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공무원 본인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에게도 외국대학의 입학 및 재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단명칭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부당 대여 환수금 및 정기상환금 연체 시 연체율 인하 “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적용”⇒“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2배와 전국은행의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 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교직원 본인의 경우에도 학자금대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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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명칭 변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부당 대여 환수금 및 정기상환금 연체 시 연체율 인하
“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적용”⇒“해당연도 마다 1/1일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2배와 전국은행의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 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교직원 본인의 경우에도 학자금대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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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5
- 예고 종료2010-06-14
- 공포2010-10-12
- 시행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