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30호
개정이유 — ㅇ 최근 문화재 부실복구 논란, 음성적인 불법 자격증 대여 등 문화재수리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실 실측설계나 자격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등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 ㅇ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2 개정
– 행정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경우 등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
– 실측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실·소홀한 고증조사·문화재수리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작성하여 부실한 문화재수리를 초래 할 경우 처분기준 신설
- ㅇ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됨(개정 ‘13.7.16 , 시행 ‘13.8.17)에 따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고자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8
- 예고 종료2014-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