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17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 시행(‘14.4.2)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정업무가 안전행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부 고유 업무인 부동산 정책정보 수집·처리 및 제공 등 부동산 정보관리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가“공간정보 및 부동산관련자료” 용어 정의안 제2조제2호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 및 부동산관련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 나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능 및 구성안 제4조~제6조
2)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기능,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다공간정보 등의 수집 및 구조화안 제7조~제8조
1) 공간정보 등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교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2)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 라공간정보의 제공 및 유통안 제9조~제14조
1)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방 공간정보의 목록을 공개하고,
2) 자료의 이용신청 및 제공 등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3)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등안 제15조~제19조
1)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제공 및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정
2) 공간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 정책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근거 마련
- 바사무처리 등안 제20조~제23조
1) 공간정보 등의 수집·가공·제공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내 실무협의회 설치하며,
2)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비밀준수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하며,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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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1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