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 기록·보관 기한을 신설하고자 함. 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자무역문서에 관한 증명서 발급 자료의 기록·보관 기한 신설(제14조 개정)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자, 신청일시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2) 규제개혁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상 무역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참고하여 기록·보관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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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2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