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4
- 공포
- 2025-07-24
- 시행
- 202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9호
개정이유 — 지자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농업법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4.12.20.공포ㆍ ’25.6.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 및 승인절차 삭제안 제8조
1) (현행)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시 개설기준* 준수 의무화 → (개정) 삭제 * 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상, 필요 부대시설(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신청서 첨부서류(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구비
2) (현행)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 (개정) 삭제
- 나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1) (현행)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미비 → (개정)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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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용되던 개설기준과 승인 절차를 없애고,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담을 내용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설기준과 승인 절차 삭제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만들 때 지켜야 했던 개설기준(텃밭 1천500제곱미터 이상, 쉼터·화장실·주차장 등 부대시설,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구비)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기준에 맞다는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는 절차도 함께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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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목 및 제1항~제3항(개설기준·신청서류·승인)
변경 전
제목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이고, 개설기준(텃밭 1천500제곱미터 이상, 부대시설,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구비)을 정했어요. 개설승인 신청서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했고, 기준에 맞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로 바뀌고, 개설기준·증명서류 제출·승인에 관한 항이 모두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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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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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시농업농장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운영하는 농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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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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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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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5
- 예고 종료2025-06-24
- 공포2025-07-24
- 시행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