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8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18호
개정이유 — 집단에너지사업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자간 공급구역 중복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공급대상지역 내 개별 냉방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열전비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공급구역 중복금지원칙 완화법률안 제9조제2항제4호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급구역에서 사업자가 열공급을 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 중복을 허용함
- 나열전비 기준 완화 및 종합에너지이용효율 신설시행령안 제2조
종합에너지이용효율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열전비 규제를 보완하고, 기술진보에 따라 발전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가스복합 열병합발전 등은 고시를 통하여 열전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공급대상지역 내 개별 냉방시설 설치 허용시행령안 제8조제2항제4호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 이외에 사용자가 추가로 개별 열생산시설(냉방시설 포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생산시설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 [ 헌법 불합치 조문정비 ]
- 가허가대상 제외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법률안 제6조제3항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생산시설 허가 예외 대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나헌법상 보장된 사업자의 해산권 보장법률안 제14조제2항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등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도록한 요건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헌법 상에 명시된 법인 해산권 보장
- 다열요금 감면 시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법률안 제17조제1항
사업자의 요금 감면 시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열요금 감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라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률안 제18조제2항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비용의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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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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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10-08
- 공포2014-12-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