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6-01-11
- 시행
- 2016-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3호
개정이유 —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 및 KS인증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3조~제5조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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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폐지(안 제3조~제5조)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산업표준화법의 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로봇제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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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6-01-11
- 시행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