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5-01-16
- 시행
- 201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48호
개정이유 — 지능형전력망 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실시하는 현장평가의 무분별한 평가를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중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는 ‘인증업무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어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 나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평가체계 수립안 제6조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실시하는 현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 및 신청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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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중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적은 사업계획서’는 ‘인증업무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어 제출해야 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나.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평가체계 수립(안 제6조)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시 실시하는 현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 및 신청기관 부담 경감을 위해 목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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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5-01-16
- 시행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