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0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평가기간 장기 소요(3개월)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 곤란, 연 1회 평가로 상시적 관리 곤란, 농협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평가를 결산기준으로 전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이 필요하고, 수협중앙회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은 일선수협의 납입보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 미납은 일선수협의 재무상태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영악화 조합에 높은 연체율(12~14%)을 적용하는 것은 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조합간 대출이율(3.4~3.6%) 수준으로 개선하여 조합의 부담감경을 통해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순자본비율 산출을 위한 자산의 평가 및 산정방법인 실사기준 경영평가 제도 폐지제3조제5항 삭제
1) 조합 경영 상태를 실사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기간 장기 소요(3개월)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 곤란, 연 1회 평가로 상시적 관리 곤란, 농협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2) 경영 평가를 결산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3→1개월) 및 비용 절감(연 6억원)으로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하고, 매월 단위의 상시적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보험료 미납시 연체이자율을 이자율로 완화하여 조합의 부담 경감안 제13조제3항
1) 현행 미납보험료의 연체이자율은 너무 과다하여 이를 상호금융 대출이율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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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6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