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4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2020. 8.19 시행)됨에 따라 경영상태평가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경영상태평가 방법안 제2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위임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하고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 나부실우려조합의 재무상태 기준안 제4조
법 제2조제4호에서 위임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으로 규정함.
- 다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안 제6조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을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및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으로 규정함.
- 라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중앙회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고 경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영상태 평가 및 등급화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1등급(우수)부터 5등급(위험)까지 5단계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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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시정요구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 이하이며 6개월이상 연속적으로 부실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3. 신용사업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리 대상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총 91개의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련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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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조합이 가진 자본금이 충분하여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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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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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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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