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83호
개정이유 — 조합간 예탁금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과 방지와 수협 구조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업무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회원조합 간 예금은 기금 보험료 납부 대상에 제외안 제2조
- ㅇ
현재 제외 대상인 정부와 지자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부보(附保)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종금, 상호저축)에 조합 간 예금도 포함 * 입법 예: 농협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14.9)
- 나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21조
- ㅇ
해수부, 금감원, 중앙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외국인등록 번호)의 수집과 처리가 가능 * 입법 예: 농협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개정(’14.9)
- 다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 ㅇ법 제39조에 정한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위반 행위별로 설정
– 농협, 산림조합 사례를 참고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산정 기준을 토대로 감경·가중 사유를 포함한 시행령 별표로 신설 * 1/2 이내에서 <경감> 부주의, 오류 등의 경우, <가중> 동기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별도로 정하지 않은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시행(’11.7)하면서,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11.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협의 예금 보험료 중복 부과를 막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합 간 예금의 보험료 제외
수협들끼리 주고받은 예금이 중복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처럼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조합'을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변경 전
현재는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등 특정 기관으로부터 수납한 예금만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4. 조합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기존의 방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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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附保)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을 받기 위해 가입한 금융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