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4호
개정이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2326호, 2014. 1.21공포, 2014. 1.21시행)되어 ’15. 1. 1. 적용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등 제정 필요
- 가반환청구권 행사기간안 제2조
1)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서 구인자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구인자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90일로 하도록 규정
- 나반환 이행기간안 제3조
1) 구인자의 등기우편 발송 등 행정처리 기간 및 발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설정
- 다반환 방법안 제4조
1) 구직자의 편익을 위해 구인자는 반환대상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
- 라채용서류 보관기간안 제5조
1)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구인자의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반환청구권이 미행사된 경우는 ‘반환청구기간’까지로 규정
2) 반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
- 마채용서류 반환 비용부담안 제6조
1)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은 등기우편비용 이내로 한정함
2) 구인자의 비용 징수 편의를 위해 수취인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비용을 따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또는 채용절차 진행중에 회사명의(또는 대표자)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통지하도록 규정
- 바채용서류 반환 비용부담안 제7조
1) 동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가)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나)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고 다) 이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조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사과태료 부과안 제8조
1) 과태료는 위반횟수 산정, 의무이행 연장, 경감사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비율 등에 따라 부과기준 설정 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적용하며, 과태료 처분일과 다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 산정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이행 기간 연장 다) 자연재해 등 중대한 위기, 위법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2경감
2) 채용서류보관의무 위반의 경우 서류반환 및 시정명령이 불가능하므로위반행위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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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6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