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91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13.8.6. 공포) 시행과 관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의 3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등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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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의 3)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등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요건 확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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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